청소년차오름센터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과 청소년전용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청소년 자치기구
설치근거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