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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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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내용 표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증진 등 지원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 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표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시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지특회계 계정 생활기반계정
(시군구자율편성)
경제발전계정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 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골목길정비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내외 10~15만㎡내외 20만㎡내외 50만㎡내외
국비지원/집행기간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