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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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지원형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
중심시가지형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증진 등 지원 |
경제기반형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 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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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형 | - |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기반형 | ||
사업추진·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 수립 | 필요시수립 (기금 활용 등) |
수립 필요 | |||
지특회계 계정 | 생활기반계정 (시군구자율편성) |
경제발전계정 | |||
개별사업 시행근거 |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
개별법령 | |||
사업규모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골목상권 | 상업, 지역상권 | 산업, 지역경제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이용 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
골목길정비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
권장면적 | 5만㎡내외 | 5~10만㎡내외 | 10~15만㎡내외 | 20만㎡내외 | 50만㎡내외 |
국비지원/집행기간 | 50억원/3년 | 100억원/4년 | 150억원/5년 | 250억원/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