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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 – 26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신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