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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동] 2019년 삼호동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도시재생계
  • 작성일 2019-02-19
  • 조회 819

ㅇ 지원대상 :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상단 지도 구역)

ㅇ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수선공사 지원(단, 수선비용의 10%는 자기부담)

    ※ 노후주택의 외부 수리비용 지원(외벽, 옥상방수, 담장, 대문, 지붕)

ㅇ 신청접수 : 2019년 5월경

ㅇ 신청문의

   -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4863

   - 삼호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052-224-0700(남구 정광로 10,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