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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료실

[창업할때] 사업자 등록하기2019-08-28
1.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
제출서류 목록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상가건물들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④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
⑤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⑥ 재외국인·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제출서류 목록
① 법인설립 등기 완료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③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신청 ① 법인설립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에 한함)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



업종중에는 주류판매업이나 음식점처럼 허가가 필요한 것, 약국처럼 면허가 필요한 것, 세탁업소와 같이 신고가 필요한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일정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가나 허가의 조건이 엄격한 대신 일서에 등록만 하면 된다. 물론 서비스업종에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지만, 정보제공사업은 그렇지 않다. 등록양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신청서 2부 작성 →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 사업장확인 → 사업자등록증 작성, 교부
사업자등록 사항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정정사항을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해야 한다.

- 상호·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추가 및 변경할 ?
- 사업자의 주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때
-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된다. 사업을 그만두거나 쉬는 경우에도 지체없이(임시사업장 폐쇄는 그 날로 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휴업, 폐업 또는 폐쇄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