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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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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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기물파손변상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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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기간
- 예약날짜의 2주전부터 이틀 전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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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 평일 10:00~17:00, 주말과 공휴일은 예약 불가 점심시간(12:00~13:00)제외, 1일 최대 2개소 4시간까지 이용가능
※ 취·창업 커뮤니티공간 : 평일 10:00 ~ 18:00 (화,목요일 21시까지)
단, 대관운영이 없는 시간의 경우 개방형 운영 (평일10: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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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입주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창업가, 구인기업, 구직자,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226-3190 문의
주의사항
- 대관신청 시 예약확인 (☎226-3190) 필수
- 이용당일 해당시간 10분전까지 시설 담당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사무실로 방문
-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이용시간 1시간 전까지 예약취소를 알려야 함
- 예약시간 20분 후까지 미 입장 혹은 무단 취소 시 대관이용에 불이익이 있음
이용 시 준수사항
준수사항
- 사용자는 센터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시간 (시설이용을 위한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설이용자는 시설물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료시간 10분까지 주변정리를 끝낸 뒤 대관 담당자로부터 비품파손 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파손·분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 중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은 사용자(또는 피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간 이용이 중지됩니다.
사용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센터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경우
- 그 밖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대관 신청자격
위치 | 시설명 | 사용인원 |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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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 창업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창업가 | 구인기업 | 구직자 | ||||
1층 | 취·창업 커뮤니티 공간 | 10인 이하 | 신청없이 사용가능 ※ 다만, 단체(6인이상 ~ 10인이하) 이용 시에는 사전승인 후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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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세미나실 | 5인 이상~12인 | ◎ | ◎ | ◎ | ◎ | ◎ | ◎ | |
3층 | 회의실 | 8인 이하 | ◎ | ||||||
4층 | 스튜디오 | 4인 이하 | ◎ | ◎ | ◎ | ◎ | |||
방송실 | 3인 이하 | ◎ | ◎ | ◎ | ◎ | ||||
교육장 | 20인 이상~35인 | ◎ | ◎ | ◎ | ◎ | ||||
상담실 | 6인 이하 | ◎ | ◎ |
자격구분
- 입주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사무공간 및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기업
- 창업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자등록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 예비창업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창업가
- 구인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둔 구인기업
- 구직자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구직자
- 기타 : 일자리종합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시설대관 신청절차
이용안내 확인
하단에 공간대관 신청하기
담당자확인(☎ 052-226-3190)
※ 서류 : 승인형 대관시설의 사용신청서, 기물파손 변상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파일 다운로드
문의
담당부서남구 일자리정책과
문의전화☎ 226-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