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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공간대관 신청하기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종합센터

이용안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간신청 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 1부, 기물파손변상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예약기간
    예약날짜의 2주전부터 이틀 전까지 신청가능
  • 이용시간
    평일 10:00~17:00, 주말과 공휴일은 예약 불가 점심시간(12:00~13:00)제외, 1일 최대 2개소 4시간까지 이용가능
    ※ 취·창업 커뮤니티공간 : 평일 10:00 ~ 18:00 (화,목요일 21시까지)
    단, 대관운영이 없는 시간의 경우 개방형 운영 (평일10:00~ 18:00)
  • 신청자격
    입주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창업가, 구인기업, 구직자,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226-3190 문의

주의사항
  • 대관신청 시 예약확인 (☎226-3190) 필수
  • 이용당일 해당시간 10분전까지 시설 담당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사무실로 방문
  •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이용시간 1시간 전까지 예약취소를 알려야 함
  • 예약시간 20분 후까지 미 입장 혹은 무단 취소 시 대관이용에 불이익이 있음

이용 시 준수사항

준수사항
  • 사용자는 센터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시간 (시설이용을 위한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설이용자는 시설물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료시간 10분까지 주변정리를 끝낸 뒤 대관 담당자로부터 비품파손 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파손·분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 중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은 사용자(또는 피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간 이용이 중지됩니다.
사용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센터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경우
  • 그 밖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대관 신청자격

사업현황 테이블
위치 시설명 사용인원 구분 비고
입주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창업가 구인기업 구직자
1층 취·창업 커뮤니티 공간 10인 이하 신청없이 사용가능
※ 다만, 단체(6인이상 ~ 10인이하) 이용 시에는 사전승인 후 이용가능
 
2층 세미나실 5인 이상~12인  
3층 회의실 8인 이하            
4층 스튜디오 4인 이하      
방송실 3인 이하      
교육장 20인 이상~35인    
상담실 6인 이하          
자격구분
  • 입주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사무공간 및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기업
  • 창업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자등록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 예비창업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창업가
  • 구인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지를 둔 구인기업
  • 구직자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구직자
  • 기타 : 일자리종합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시설대관 신청절차

이용안내 확인

하단에 공간대관 신청하기

담당자확인(☎ 052-226-3190)

※ 서류 : 승인형 대관시설의 사용신청서, 기물파손 변상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파일 다운로드

공간대관 신청하기

문의

담당부서남구 일자리정책과

문의전화☎ 226-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