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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2019-08-28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한 세액에서 상품 매입시 부과된 세액을 제공하면 된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 15%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 20%
- 농·수·임·어업, 건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0%


※ 간이과세자가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