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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때] 세무상식2019-08-28
※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종합소득세(법인세), 특별소비세로 구분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 발간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되고, 법인사업자는 다음해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특별소비세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가구 등 관련 제품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 10.1.1.부터 개인, 법인, 모든 사업자는 보든 세금에 있어서 5백만원 이하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폐업시의 세무종결 절차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페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하며,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 사업을 폐업하면서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본다.
-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1 또는 7.1) 로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 사례 >
4월15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4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1기확정신고기간(1.1~6.30)이므로 신고대상 기간은 1.1~4.15일이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 4월15일로부터 25일이 되는 5월1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 부과를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동일함)


※ 세금을 제때 못낼 때의 불이익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불어 총 72%가 될 때까지 불어나게 되므로 그 최고금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쳐 체납세금의 77%가 된다.(다만,중가산금은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붙지 않습니다.)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된다. 세무관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때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치료를 받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세금과 관련된 애로.고충사항의 해결방법
민원봉사실은 우수한 세무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상세한 안내로 세법이나 절차등을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단순한 사실확인이나 응답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 입장에서 모든 의문과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바쁘시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민원봉사실의 상담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손쉽게 정확한 세금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 국세청 홈택스 : www.m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