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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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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으로 괴로움을 겪는 구민 및 그 가족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응급ㆍ행정 입원자
  • 건강보험 가입자
외래 치료비 지원 보건소장의 검토 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혹은 기분, 정동장애[F30, F31, F33, F34]를 진단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 중위 소득 120%이하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응급ㆍ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응급ㆍ행정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최초 진단 후 5년간 외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외래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제외항목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가능)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
  • 응급, 행정 입원 외 입원중에 발생한 비용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보호자 식대비
  •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검사비
  • 치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을 감면받은 치료비

신청 기간

  • 개인 : 치료비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청구 (외래치료비 지원은 3개월 이내)
  • 의료기관 : 치료비 발생 일/퇴원 후 3개월 이내 청구

신청 장소

  • 개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원칙 (보건소간 협의 가능)

* 치료비 청구 과정

① 치료비 지원 신청(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② 지원 신청서
접수(보건소) → ③ 지원 대상 결정(보건소) → ④ 본인부담금 면제(정신의료기관)  → ⑤ 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⑥ 치료비지급(보건소)

구비 서류

필수 구비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청구 시

  • 응급/행정입원 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청구 시

  • 최초 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전문의 소견서

의료기관 신청 시 필요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청구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1회)
  • (응급/행정입원 시) 응급/행정입원 확인서

문의

남구보건소 정신건강계 담당자 052-226-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