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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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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9종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ㆍ열거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④ 엠폭스 및 매독을 제3급감염병(전수감시대상)으로 변경
법정감염병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서. E형 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 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엠폭스
허. 매독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첨규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 알균 (MRSA)감염증
너. 다제내성녹농균 (MRPA)감염증
더.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감염증
러. 장관감염증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 신고 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ㆍ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기간

신고기간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789, 7790)

벌칙강화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ㆍ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ㆍ신고 및 보고ㆍ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의무자 확대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력이 소멸

법정감염병 문의

  • 1, 2, 3급: ☎226-2492
  • 4급: ☎226-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