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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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
-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자격기준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영유아(72개월 까지)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등)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 수혜 불가
신청방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별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영양플러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 불참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 보충식품패키지 공급(월 1-2회 가정으로 배송)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상태 파악
문의
건강생활계(☎ 226-2402,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