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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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
-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울산 남구 거주자
- 임신부, 출산부, 영유아(생후 72개월 까지)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비만 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신청방법
- 대상자격 확인(건강보험료 기준 반드시 확인)
- 전화로 대기자 신청(☎226-2402, 2342), 일정 예약 후 내소
-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및 소득 판정 후 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별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영양플러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 불참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 보충식품패키지 공급(월 1-2회 가정으로 배송)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 식품 패키지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상태 파악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문의
건강생활계(☎ 226-2402,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