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홈 > 행정복지센터안내 > 주요업무안내 > 생활지원 >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개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개요
업무내용 장애인의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545
처리기간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50조, 장애인연금법

신청대상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실거주지 신청(전국단위)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실거주지 신청(전국단위)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실거주지 신청(전국단위)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통장사본
  • 장애인 복지카드
  • 담당부서 : 신정4동
  • 전화번호 : 052-226-2545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