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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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지급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지급 개요
업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제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841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지급액

  • 가구당 80만원

등록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흐름

  • STEP 01

    접수
  • STEP 02

    검토
  • STEP 03

    노인장애인과
    송부

구비서류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원본 필수)
  • 장제처리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장례비 지급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무연고자 수급자의 경우 대행업체에서 신청가능)
  • 담당부서 : 신정4동
  • 전화번호 : 052-22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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