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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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개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개요
업무내용 주민등록등·초본은 주민등록신고에 의하여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재사실을 증명해주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2-226-2799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400원[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없음]
처리방법 직접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정부24)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8조, 시행령 47조, 규칙 제13조

처리흐름

  • STEP 01

    구두 또는 서면신청
  • STEP 02

    본인확인 및 입증서류
    확인 후 접수
  • STEP 03

    등·초본 발급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동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유의사항

  • 본인이 아닐경우 추가서류 필요할수 있으니 문의요망
  • 담당부서 : 무거동
  • 전화번호 : 052-226-2894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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