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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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급여 및 서비스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지원 개요
업무내용 저소득 모·부자·조손가정 자녀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799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최대 60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처리흐름

  • 한부모가족 보장 시 급여 제공 및 혜택·서비스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무거동
  • 전화번호 : 052-226-2897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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