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와 대책협의를 통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17.4.5. 및 '17.7.4.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관리방안(일부 발췌)≫
-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할 것
※ 품목별 허가사항(용량·용법)에 따라 포장 단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음.
-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 다량 구입하는 사례,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 위 관리방안을 준수하지 않고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대량 판매하여 이를 이용해 불법 마약류를 제조한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에 대한 준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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