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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및 응급의료전용회선 지침 제·개정안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5
첨부파일 zip파일 (공문)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업무지침(개정)외3.zip [110571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및 응급의료전용회선 지침 제·개정안 관련 자료 안내드립니다.



1. 제정
○ (미수용 사례 관리) 병원의 자기보호 강화, 사례관리 등을 위해 이송·전원 요청을 미수용하는 경우 당시 상황, 미수용 사유 등 기록·관리

2. 개정
○ (전용회선 운영) 이송-전원 구분 없이 2개 회선 이상 운영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병원 대표번호가 아닌 응급실이 수신함
* 필요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이송/전원 구분해서 운영 가능 가능
○ (전용회선 수신자) 기존은 당직의사, 코디네이터로 제한(평가 시 반영) → 유연한 대처를 위해 보직 제한 삭제, ‘병원의 자원정보 현황 및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취합·판단할 수 있는 자’가 수신하도록 함
○ (24시간 정보관리) 정보관리자 법정 배치 기준을 고려해 정보관리자 미근무 시간에는 근무자 중 정보확인자를 지정·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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