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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6
첨부파일 pdf파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_261030.pdf [111129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_261030.pdf [116908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1.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773(2026.10.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련, 비만치료제 신약 한미약품‘에페’허가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사항: [붙임2]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비만치료제)에 ‘에페글레나타이드’ 성분 추가
ㅇ 시 행 일: 2026.11.1.(일)

붙임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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