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의거 2024. 6. 14.부터 시행 중인‘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본 제도와 관련하여 펜타닐(정·패치) 처방 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 점 철저히 숙지하시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가.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마약류 투약 등)
나. 의무사항 :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다. 확인방법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서 조회
- (연계 확인)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 조회 기능으로 팝업창 호출을 통한 조회
- (직접 확인)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직접 접속하여 조회
※ 처방 소프트웨어 오류로 팝업창이 호출되지 않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위한 경우
③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④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
마. 처분사항 : 환자 투약내역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
3.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시스템 이용 매뉴얼 및 질의응답(Q&A)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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