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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10
첨부파일 pdf파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pdf [6543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3.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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