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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개설 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6-07-20 조회수 37
첨부파일 기타파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19609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성남시 공고 제 2026-1790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개설 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제5호,「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행정처분기준)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개설 허가 취소)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개설자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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