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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6-07-02 조회수 11
글내용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92(2026.6.30.)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452(2026.6.30.)
2.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가유연계약제]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확대*
* (기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서 개발한 신약 등 → (확대) 등재 신약 등
나. 적용대상 : 매월 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비고란‘약가유연계약적용 약제’로 표시된 약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관련 고시 검색
다. 적용시점 : 2026.7.1. 고시 시행 약제부터 적용
라.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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