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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안내 】
가. 관련법령 :「약사법」제47조의2 및「의료기기법」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나. 작성주체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 *공급자 : 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다. 제출내용 :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시스템(www.hira.or.kr/kops) 공개
라. 제출기간 : 2026. 6. 1.~ 2026. 7. 31.
마. 유의사항 :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바. 기타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033-739-2840~1)
붙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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