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756(2026.3.12.)호
나. 시 식의약안전과-5085(2026.3.13.)호
2. 「의료법」제62조 및「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에 의거하여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025년 개설 의료기관 대상 아님)
○ 제출기한: 2026년 3월 31일까지(학교법인은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개인)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기한연장 가능
○ 제출서류: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등(세부내용 [붙임] 참조)
* 제출은 온라인을 통한 제출만 가능함
** [붙임] 제출자료 세부내역 및 제출방법 중 선택명세서 7종은 선택 입력사항임
○ 제출방법: http://has.khidi.or.kr 접속 후 입력 및 제출
ID: 요양기관코드(8자리), PW: 1234(초기설정)
* 정보보호를 위해 최초 로그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경영지원팀(043-713-8991~5)
3.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6.3.31.까지 2025 회계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인 병원의 회계자료는 인터넷 사이트(http://haspa.khidi.or.kr)에 공시 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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