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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35
첨부파일 pdf파일 (안내서) 온라인 취약점 점검.pdf [25685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안내서) 웹 취약점 점검.pdf [12213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안내서) 해킹메일 모의훈련.pdf [12537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1. 관 련
가.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나.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보호센터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해킹메일 모의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hisc.or.kr) * 홈페이지 > 보안서비스 > (해당신청)서비스 선택
다. 신청기간 : 상시 모집(신청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라. 서비스 일정 : 2026년 3월 ~ 2026년 11월(9개월) * 신청기관과 세부 일정 협의 후 진행
마. 서비스 내용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온라인) 및 웹서비스(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해킹메일 모의 훈련 등
바. 비용 : 무료
사. 문의처 :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 cert@hi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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