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남구보건소와 함께 해요

의약업소 소식(보기)

홈 > 보건소 소식 > 의약업소 소식
제목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24
첨부파일 pdf파일 자주 묻는 질의 응답.pdf [34151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홍보 포스터.pdf [588424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4. 6. 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펜타닐 정·패치 한정)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1월에는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에 대한 자율적 투약 이력 확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아울러, '25. 12. 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홍보 포스터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