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4. 6. 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펜타닐 정·패치 한정)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1월에는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에 대한 자율적 투약 이력 확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아울러, '25. 12. 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홍보 포스터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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