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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10
첨부파일 pdf파일 2.(25.10.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_최종.pdf [10922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1.(25.10.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_최종.pdf [103718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815(2025.10.28.)호와 관련,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 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5. 10. 27.(월)
○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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