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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 요청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27
첨부파일 기타파일 간호인력+야간근무+가이드라인+개정안.hwpx [10368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1.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19.10월 제정,'23.10월 개정)

2.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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