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의료법」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따라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 예정입니다.
2. 위와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할한 추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5.8.31.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 대상기관 안내문 개별 등기 발송
나. 내용: '25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 1,251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다. 제출기간: '25.10.15.(수) ~ 11.14.(금) 5주간
라. 제출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5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법률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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