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남구보건소와 함께 해요

의약업소 소식(보기)

홈 > 보건소 소식 > 의약업소 소식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자동심장충격기 관련)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5-08-05 조회수 79
첨부파일 hwp파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5).hwp [9523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제19654호)(20250817).pdf [624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 8. 17.~시행)




상향
·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존) 과태료 50만원 → 100만원(상향)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과태료 20만원 → 50만원(상향)



신설
· 자동심장충격기 매달 점검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신설)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선박,객차,구급차 제외)
→ 과태료 30만원(신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