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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155
첨부파일 pdf파일 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pdf [17383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pdf [30154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pdf [19946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개·고양이)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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