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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실시 안내(2024.6.14.실시)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25
첨부파일 pdf파일 [붙임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pdf [650498 byte]
글내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 6.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중(펜타닐 정제·패치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하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화 제도 및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문의 홈페이지: data.nims.or.kr
☎ 상담센터1670-672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실시 안내(2024.6.14.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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