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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공고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63
첨부파일 기타파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hwpx [11592 byte]
글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위원회 심의결과,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겅강보험법 제10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내용 : 붙임 참고
2. 공표기간 : 2024. 4. 2. ~ 2024. 10. 1.(6개월)
3. 공표장소 : 남구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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