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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지침 개정(안)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333
첨부파일 hwp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hwp [42496 byte]
hwp파일 201231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지침_질의응답.hwp [30720 byte]
글내용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시행 2021.1.1.)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준수해야 할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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