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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병관리청 명의를 도용한 위조·허위 공문서 배포에 따른 피해예방 당부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감염병관리계 작성일 2026-11-06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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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최근 질병관리청 명의 및 관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위조공문서가 제작·배포(붙임 1~3 참조)된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사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특정 업체의 물품구매를 권유하는 공문서는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확인될 때에는 위조공문서를 의심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원문정보 검색 등을 이용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위조·허위 공문서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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