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실태조사)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나. 조사기간 : 2026. 10. 26. ~ 2027. 1. 31.
나. 조사내용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 예방활동, 특수부서 감염관리 현황 등
다.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대 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체 기관
- 조 사 자: 의료기관 관계자
- 방 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kdca.go.kr)을 통한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 참여
라. 요청사항
(의료기관) 온라인 조사 제출(전체기관), 현장조사 대상기관(붙임 2)과 조사위원간 방문협의 및 현장조사 협조
① (온라인·현장 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문항해설 동영상 시청
*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 > 의료기관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관리 > 실태조사 매뉴얼관리
마. 문의사항 : 유선(042-224-0742/0247) 또는 전자우편(yjikim@gallu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