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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매독)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감염병관리계 작성일 2026-08-14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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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매독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일부개정(발령·시행 2026.8.28.)하여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 참조)
○ 선천성 매독: 신고범위 확대(환자 → 환자, 의사환자) 및 진단기준 변경
○ 매독: 매독 재감염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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