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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가족건강계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138
첨부파일 hwp파일 2026년 7월 이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예정 안내.hwp [7475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글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완화 예정(26년 7월~)으로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가구 대상 소득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80% →100%
- 사업상세: 남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ulsannamgu.go.kr/health/business/childbirth09.jsp)

- 문의: 모자보건실(☎052-226-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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