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시행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조사목적 :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활동 지원
* 본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며, 정확한 감염관리 현황 및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간 : 2025. 7. 21. ~ 2025. 10. 31.
□조사체계
- (설문조사) 온라인자가설문조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현장조사) 현장 방문조사, 국내 요양·치과·한방병원 중 표본설계에 따른 750개소
* 온라인 자가설문조사는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되고, 현장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
□조사방법
- (설문조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이용하여 감염관리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병원 담당자가 직접 응답
- (현장조사) 조사위원(2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관찰 및 면담 시행
* 현장조사 대상 병원은 현장 방문 전 온라인 자가설문조사에 참여 필요
**전산시스템 매뉴얼 및 문항해설집 첨부파일 참조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 운영관리 → 실태조사 매뉴얼 관리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문항 해설 동영상 시청
□조사내용 : 감염관리체계·활동 관련 공통 문항 및 특수부서 문항
□문의
* 사)감염관리 네트워크 감염관리 실태조사 사무국 Help Desk ☏ 02-832-5281
*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스템 관련 문의 ☏ 042-224-0742, 042-254-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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