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시 감염병관리과-4599호(2025. 4. 25.) 관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결핵관리 사용자 가입·권한 신청 시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고,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2025. 5. 12.(월)부터 신규 권한 신청건
○ 가입절차 : 첨부파일 참고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사용자 가입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3) 공인인증서 등록, 사용자 정보 입력
4) 권한신청(소속 부서장 서명 포함한 '권한 신청서' 첨부)
5) 가입신청 완료
○ 유의사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3개월 이상 미접속자 권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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