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 사업기간: 2024. 7.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서비스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24. 10월 예정)
○ 기타문의: 남구보건소 건강행복과 정신건강팀 ☎052-226-2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