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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 작성 등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감염병관리계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76
첨부파일 hwp파일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른 담당기관 안내사항(2024.5.1.시행).hwp [107520 byte]
hwp파일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 (수정).hwp [32768 byte]
글내용 2024. 5. 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코로나 19치료제 담당 약국 및 병원의 시스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4.30일 24시 기준으로, 기관에서 보유 중인 치료제 재고물량을 확인하여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붙임1) 작성
* ‘24.4.30일 24시 기준, ①재고관리시스템 內 재고량 입력 사진 1장, ②보유 중인 치료제 재고량 실제 사진 1장 (추후 본인부담금 정산 절차에서 증빙자료로 활용)

○ (시스템 조치사항) 5.1일부터 입력된 사용량은 정산에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당일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를 반드시 당일 시스템에 입력 완료 필요
※ 주사제(베클루리주)는 5.1일부터 시스템으로 관리, 최초 시스템 등록시점에 보유중인 치료제 수량은 ’입고량‘에 입력하고 비고란에 사유 기재(시스템 전환에 따른 재고량 입력)(~4.30일까지)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첨부파일) 확인하시고 4.30. 24시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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