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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 소득기준 폐지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가족건강계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477
첨부파일 png파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안내문.png [624051 byte]
글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안내◇
○적용일: 2024. 1. 1. 이후 신청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지원내용: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부부신분증, 진단서(처음신청 시) *사실혼 부부 신청문의: 052-226-2481
○신청방법: 정부24(인터넷),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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