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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사항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감염병대응계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139
첨부파일 hwp파일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hwp [19968 byte]
글내용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144(2023. 5. 11.)호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374(2023. 5. 17.)호
다. 요양보험운영과-2435(2023. 5. 22.)호

2.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심각'→'경계'로 하향, 6.1일자 시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3. 또한 코로나19 발생 및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발생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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