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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지정」개정ㆍ공포알림 및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정재철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26
첨부파일 hwp파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1-5호)(20210723).hwp [102261 byte]
글내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2021.7.23.)되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소속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료와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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