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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019년(의사,약사등) 지출보고서 확인 방법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328
첨부파일 pdf파일 (의사·약사등)지출보고서 홍보 포스터.pdf [6498025 byte]
글내용 2018~2019년 지출보고서 확인을 꼭 요청하세요.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시 꼭! 확인바랍니다.

○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영업사원의 정확한 소속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위탁영업자, 의료기기사, 의료기기 판매 · 임대업자

○지출보고서에 작성된 의사 · 약사 등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해당 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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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제도란?
*약사 · 한약사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 작성 · 보관 주체 :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제조 · 수입 · 판매 · 임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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