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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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의료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21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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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개설4만원, 변경2만원(소재지 이전)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설명 |
건축허가과(건축물용도 확인), 남부소방서(소방시설 확인)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실사 → 결재완료 후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의한 각종 진료시설의 적합여부
- 병상수 적합여부(의원 : 29병상 이하)
- 진료과목에 적합한 정원규정 준수여부
- 소독기 설치여부 |
구비서류 |
○ 개설신고 시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각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3)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1) 개설신고필증 원본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73216 byte]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자가점검표(의원급).hwp [829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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