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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7일
민원설명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재발급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신청서 재발급
유의사항
구비서류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기타파일 [별지 제30호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x [4610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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