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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민원설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를 하기 위함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원본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원본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첨부파일 기타파일 [별지 제23호의6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x [4937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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