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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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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장비 설치,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트위터 페이스북
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9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0 처리기간 설치-7일/그외- 3일
민원설명 응급장비 설치,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처리절차 응급장비 설치,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유의사항
구비서류 응급장비 설치,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신규설치시 - 신고서 1부, 설치 입증 자료 1부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hwp [1996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209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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